운영자
날짜(2020-04-10 10:23:14)
조회(169)
1. 온라인 수업 시, 선생님의 수업동영상을 허락없이 블로그나 SNS 등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수업동영상은 학교가 저작권을 가지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수업동영상을 블로그나 SNS에서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유튜브 상의 선생님 수업동영상 또한 블로그나 SNS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수업을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촬영하거나, 녹화된 수업동영상을 허락없이 블로그나 SNS 등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수업동영상은 학교가 저작권을 가지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이 되며, 특히, 온라인 수업을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은 선생님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선생님은 초상권자로서 사진 촬영을 금지할 권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