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제3조
번호 | 위치 | 시야각 |
---|---|---|
1 | 경비실 옆 | 정문 |
2 | 경비실 쪽 축구 골대 뒤 | 본관 |
3 | 급식실 남서쪽 외벽 옆 | 운동장 |
4 | 급식실 남동쪽 외벽 | 후문 |
5 | 급식실 남동쪽 외벽 | 농구장 |
6 | 급식실 남동쪽 외벽 | 강당 동쪽 공터 |
7 | 급식실 북서쪽 외벽 | 본관 동쪽 출입구 |
8 | 급식실 북서쪽 외벽 | 급식실 입구 |
9 | 본관 동쪽 외벽 | 본·후관 동쪽 화단 |
10 | 본관 동쪽 외벽 맨 위 | 본·후관 동쪽 화단 |
11 | 후관 동쪽 외벽 맨 위 | 본관 동쪽 분리수거장 |
12 | 후관 1층 동쪽 출입구 (실내) | 후관 1층 동쪽 출입구 (실내) |
13 | 후관 중앙 뒤편 외벽 | 후관 뒤편 동쪽 공터 |
14 | 후관 중앙 뒤편 외벽 | 후관 뒤편 서쪽 공터 |
15 | 후관 1층 서쪽 출입구 (실내) | 후관 1층 서쪽 출입구 (실내) |
16 | 후관 서쪽 뒤편 외벽 | 외부창고 뒤 |
17 | 후관 서쪽 출입구 위 외벽 | 본관 서편~정문 |
18 | 본관 서쪽 외벽 | 본관 서편~정문 |
19 | 성적처리실 | 성적처리실 |
20 | 인쇄실 앞 복도 | 인쇄실 입구 |
21 | 본관 후면 중앙 외벽 | 본·후관 사이 서쪽 |
22 | 본관 후면 중앙 외벽 | 본·후관 사이 동쪽 |
23 | 본관 1층 중앙 출입구 (실내) | 본관 1층 중앙 출입구 (실내) |
24 | 본관 전면 외벽 | 운동장 스탠드 |
제4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본교 에서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안내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관리 운영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5년 9월 10일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함.
제11조
무단출입자 및 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한다.
- 공고일자 : 2020년 3월 24일 / 시행일자 : 2020년 3월 24일